| Q |
중고차 구입예산 어떻게 세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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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중고차 구입 첫 단계는 예산 설정 및 구입 가능한 중고차를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무작정 좋은 차를 찾다보면 쉽게 예산을 초과하는 만큼, 중고차 구입에 소모되는 전반적인 비용을 인지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둡니다.
중고차 구입예산에는 중고차구입비와 더불어 이전등록비, 자동차보험, 차량수리(부품교환)비용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그러므로 중고차 구입비는 전체 구입예산의 70~80% 선에서 정합니다.
할부로 중고차 구입을 하는 경우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야하며, 매월 부담하는 할부금 및 이자가 과도하면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연봉 또는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예산을 정한다면 보통 연평균 소득의 40~50%에 해당하는 가격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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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이전등록비는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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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이전등록비는 중고차 구입비 이외에 발생되는 각종 세금으로 [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전등록비는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의 7~9% 정도 소요됩니다.
단, 차량번호판 교체시에는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ㆍ 취득세(등록세+취득세) : 취득세란 자동차 구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구/군에 신고해야하며 30일 경과시 2% 추가납부금이 생깁니다.
ㆍ 공채매입비 : 공채란 재산을 등록할 때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사야하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중고차 이전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채매입비는 지역마다 다르고 채권시세 역시 매일 바뀌므로 차량은 언제 어디서 등록하느냐에 따라 공채매입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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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고차시세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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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가격이 비싼지, 싼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종의 정상 중고차 시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전 인터넷으로 구입 희망차종 가격대(최저가~최고가)를 충분히 파악합니다.
수시로 중고차 시세를 검색하여 구입희망 차종의 가격대를 충분히 파악해두면, 무조건 싼 허위매물에 현혹되지 않고,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 주행거리, 성능상태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카피알 비교견적 서비스에서 구입희망차종과 희망가격으로 구입상담을 신청하면, 구입가격도 파악하고 예산에 맞는 차종도 추천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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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허위매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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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실제로는 없는 매물이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매물이 허위매물입니다.
싼 가격에 현혹된 소비자가 실제 매장을 방문하면 이미 팔렸다는 핑계로 다른 매물을 소개하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지나치게 싼 가격의 매물은 일단 허위매물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해당차량이 실제 판매되는 실매물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중고차 판매시 차량보증을 위해 원본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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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온라인에서 확인해야 할 차량정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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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인터넷상에서 차량을 볼 때 아래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매물과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보러 방문한 경우 가장 먼저 매매사원증부터 확인하여 불법 중고차 알선이 아닌지 주의해주세요.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 확인>
ㆍ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ㆍ자동차 압류 및 저당
ㆍ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ㆍ중고차 제시신고번호
ㆍ매매업자와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ㆍ매매사원 사원증 번호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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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성능점검기록부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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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성능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중고차 매매 또는 매매 알선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중고차 정보전달을 위해 제공하는 차량종합정보입니다.
정부에서 허가받은 차량 전문검사기관에서 해당 차량의 상태 및 성능을 점검하여 상사나 딜러에게 발급하며, 중고차 판매시 차량보증을 위해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구입 시 1개월 또는 2000km 까지 엔진과 미션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서 연식, 주행거리, 부품교환여부, 사고유무, 교환, 판금수리, 특히 제일 중요한 엔진 미션상태 진단내용을 확인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서 불법구조변경, 사고/침수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내용 중 정상이 아닌, ‘점검요’ 또는 ‘정비요망’ 이라는 기재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매매사원에게 충분히 상황설명을 듣고 정비문제에 대해 협의한 후 구입해야 합니다.
만약 성능점검기록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차량은 허위매물 또는 사고차로 간주하고 포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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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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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량번호, 소유자정보, 차명, 최초등록일, 형식 및 연식, 검사기간, 자동차 출고가격, 차량구조변경 내용 등 기본적인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부득이하게 자동차등록증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보험사고이력조회 서비스, 차량원부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도 위의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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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고차 살 때, 사고차를 가려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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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판매자는 사고유무, 침수차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이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으면 보다 안심하고 중고차구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의 O와 X, W를 살펴라!
성능점검기록부의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자동차의 상태표기가 있습니다.
차량의 특정위치에 X가 있다는 건 교환(교체)를 의미하며, W는 판금이 있다는 표시이므로 X와 W가 있다는 것은 사고차량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해당 차량의 모든 주요장치 상태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로 체크되어 있는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법구조변경과 사고/침수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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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고차 계약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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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중고차 구입시 필요서류>
ㆍ 개인 :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 영수증
ㆍ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책임보험 영수증
<중고차 판매시 필요서류>
ㆍ 개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ㆍ 법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양도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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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고차 구입계약서 작성 전 체크해야 할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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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성능점검기록부와 실매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로 압류/저당/벌금/과태료 미납 등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고이력조회로 사고 유무와 자동차 용도 변경 내용 확인합니다.
차량 시운전을 통해 모든 버튼, 기계들이 정상 작동 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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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계약서 작성시 기재해야할 유의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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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작성에는 중고차구입 후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와 A/S 책임 부분을 합의하여 특약사항에 작성합니다.
구입 당시 주행거리, 사고 유무, 침수여부, 보증기간, 차량등급, 특이사항(타이밍벨트 교환 여부 등), 차량상태, 보증기간, 보장내용 등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꼭 기재합니다.
참고로 매매상사의 담당자, 연락처 등도 기재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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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고차 구입 후 명의이전등록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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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중고차 명의이전 등록은 법적으로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양수인(사는 분)이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등록은 구입자가 직접 이전 신청하는 방법과 매매상사를 통해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입자(양수인)가 직접 이전등록 하는 경우>
계약/이전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접수하면 당일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매상사에 이전등록대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10만원 미만) 남은 잔액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금액은 이전비 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됩니다.
(차량구매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액에 등록세5%, 취득세2%, 채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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