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내차, 시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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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중고차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과 옵션, 또 사고유무와 차량관리상태 등에 따라 같은 차종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내차 팔면 얼마?' 앱에서 중고차 무료상담 (판매/구입/교환)으로 빠른 시세확인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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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시세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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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내차 언제 파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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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중고차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후속모델 출시주기는 일반적으로 4~6년이며 1년~3년 간격으로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됩니다.
페이스리프트는 구모델의 중고차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풀체인지 후속모델이 출시되면 5~10% 정도 하락세를 보입니다.
후속모델 출시 소식이 있다면, 출시이전에 내차를 판매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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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내차 팔 때 고장 수리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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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큰 사고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차체 흠집 등은 도색이나 판금 작업을 통해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차량 판매를 계획하는 분들은 좀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리하지 않은 중고차를 판매 후 딜러가 감가하는 금액이나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수리비는 거의 동일합니다.
차체의 흠집이나 찌그러진 부분 등은 굳이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판매할 필요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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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직거래할까, 상사거래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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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중고차 매매기간의 여유가 있고 중고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직거래를 알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직거래를 이용하면 시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래 완료 직후에 차량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적 보호력이 없어 추가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답니다.
특히 소모품이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개인 직거래보다 전문 매입딜러나 업체를 통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후 법적인 분쟁 발생시 매매업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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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고차량 중고차 감가율은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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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과 옵션 등과 함께 중고차 가격을 결정하는 큰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사고유무입니다.
사고차란 자동차의 골격을 교환하거나 수리복원한 자동차를 뜻합니다. 자동차의 차체(프레임)를 용접기를 이용한 절단 및 접합 작업이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사고차량의 경우 추돌사고 차량은 5~10% 감가되며, 대형사고 차량인 경우 20%정도의 감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단순접촉사고 등으로 용접을 하지않고 원상복구 가능한 부위의 수리 (범퍼, 본넷, 트렁크 리드, 앞 휀다, 도어, 유리) 는 단순교환에 속하며 이 경우 무사고 차량으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단순교환의 경우 차량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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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기가 어려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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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매입할 때에는 차량 자체의 인기, 예상 수요층을 따지는 것과 함께 경정비 소모비용과 광택비 등 상품화 비용까지 감안해서
견적을 부르기 때문에 ‘내차 가격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내차 매입가격 협상이 어렵다면, 다수의 전문딜러가 제시하는 가격을 비교해보고 직접 최고가를 선택하여 판매하는 비교견적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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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구매자가 미리 계약금을 보낸다는데 괜찮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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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차를 보기도 전에 미리 계약금을 송금하겠다는 구매자는 주의하세요.
막상 차를 보고나면 여러가지 감가요인을 언급하며 매입가격을 낮추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 파기시,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선명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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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내차 구매자는 믿을 만한 사람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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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내차 구매자가 명의이전은 가능한 사람인가요?
구매자가 중고차딜러라면 상사 사업자등록증 및 딜러 종사원증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개인 직거래라면 구매자가 미성년자는 아닌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운행 중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판매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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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고차 계약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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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중고차 판매시 필요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법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양도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중고차 구입시 필요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 영수증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책임보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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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체납된 과태료, 세금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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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있으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전에 미리 확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된 과태료 세금 확인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소유주 정보(차량번호, 주소, 성명)를 알 경우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민원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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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고차 명의이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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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차량구입자는 법적으로 차량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새로 교부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이전이 완료되면 기존차량에 대한 보험해지 및 자동차세 선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자에게 명의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서류상 차량소유주가 판매자로 되어 있으므로 과속, 주청자, 사고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이 판매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차량인도시, 계약서나 인수증에 ‘인도한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고 ‘인도 이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구입자에게 있음’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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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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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원칙적으로 명의이전은 구입자(양수인)가 차량인수 15일 이내에 명의이전등록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구입자(양수인)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판매자(양도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 명의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 강제 명의이전 절차>
ㆍ 강제 명의이전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구입자(양수인) 주민등록등본1통
ㆍ 양도증명서가 없을 경우 : 법원의 소유권이전 확정판결 등본 1부, 구입자(양수인) 주민등록등본1통
※ 각종 공과금은 차량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판매자(양도인), 그 이후는 구입자(양수인)가 부담합니다.
※ 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ㆍ 강제 명의이전 시 발생비용 책임
판매자(양도인) 부담 : 등록수수료, 교통채권
구입자(양수인) 부담 : 등록세 및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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